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2 상속증여세

(해외배송 가능상품) 추천
공급사 바로가기
기본 정보
상품명 2022 상속증여세
판매가 85,500원
소비자가 95,000원
SNS 상품홍보
SNS 상품홍보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옵션선택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위 옵션선택 박스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2022 상속증여세 수량증가 수량감소 85500 (  )
총 상품금액(수량) : 0 (0개)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상품상세정보

 
  제    목 2022 상속증여세
  저     자 : 임채문, 김주석 공저
  발행일 2022년 3월 29일
  정    가 : 95,000
  쪽    수 : 1,872 페이지
  판    형 188*257(양장)
  출판사 광교이택스



2022년 개정판을 내며  


   

   202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이 4,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내에서 업종이 변경되어도 가업 경영한 것으로 보며,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에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을 추가 하였고, 영농상속공제금액의 한도액을 2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에 있어 직계비속의 사망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주택을 상속받아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증여세 분야의 개정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규정을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추가하였고 이에 대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제외시켰으며, 개인과 개인 사이 거래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 규모가 1,000억원 이상 되는 공익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및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의 보고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국외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감정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을 추가하였다.


상속세를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물납 신청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 가치가 높은 문화제 등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22년 개정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며 본서 집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상증법 규정내용을 본서 목차나 후미에 첨부된 찾아보기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상증법 조문순서에 따라 집필하여 그 배열을 민법과 상속, 상속세, 증여세,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신고납부와 결정 순서로 배열하였다.


둘째, 해당 법령 규정을 이해하려면 해당 내용을 모두 읽어 봐야 하나 제목별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여 해당 제목 앞쪽에 편집해 둠으로써 관련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해당 법령 제목 후미에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을 최근 생산일자 순으로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제목과 세부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사례나 판례 등을 추가하고 개정 전 법령에 적용된 해석사례 등의 적용시기를 표기하여 현행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 종전규정에 해당하는 해석사례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상증법 내용 중 난해한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사례나 심판결정 등으로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계산사례를 접할 수 없어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에 해당하는 계산사례 등을 판례 등에 맞게 수록해 두었다.


다섯째, 상증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여 해당규정에 대한 결정 등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여섯째,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년)인 관계로 종전 법령규정을 해당 제목 후미에 개정연혁으로 수록하여 과거 법령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무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으나, 더 노력 해보리라는 다짐으로 대신한다. 그동안 기존 출판내용의 오류와 개선점을 알려주신 독자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세무사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해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식을 가지고 공동저자로 참여해 주신 김주석 세무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전문서적이 될 수 있도록 집필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신 한연호 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집필 작업을 격려해 주신 세무법인 가덕의 봉태열, 홍현국 회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자료수집과 교정에 많은 시간을 내어 주신 박현우, 김창원 세무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본서가 전문가가 보는 서적답게 교정과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광교 고병숙 사장님과 박훈식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필자가 집필 작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같이 전한다.

 


2022.3

저자대표  임 채 문



상속세 신고업무를 하다 보면 사망 전 일정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한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차이가 느껴진다. 사망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사건을 전제로 두고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재산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나, 어찌보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상속세는 어느 자연인의 평생 경제활동을 정리해 보고 그동안 쌓아 온 소득 또는 재산을 사망시점에서 정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와 상속인들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으며, 사망 이전에 미리 재산을 분배한 것에 대한 세금인 증여세 또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근 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던 분들의 고령화에 따라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두 세금에 대한 절세방안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부담을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 즉, 응능부담(ability-to–pay)과 과세형평(equit in taxation)에 대한 과세관청 등의 요구도 계속 커져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2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상향,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보완, 개인간 양도양수시 소득세법 상 시가인정,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보완과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이 주목된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절세방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획기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각 재산별 시가의 흐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성향 등을 미리 알아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발맞춰 우리 저자들은 각 규정들의 연혁과 원칙을 설명하고 새로운 해석이나 판례 등을 적절하게 알려주는 등으로 납세자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주고자 지난 10여년 동안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


32년간의 기나긴 국세청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에 나와 납세자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한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항상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후회없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쉽지만은 않고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듯 하다. BnH세무법인 회장님과 대표님 등 주변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특히 많은 지지와 용기를 주시는 대표저자 임채문 세무사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31년 동안 늘 아내의 자리에서 웃어주고 힘이 되어 준 또순이와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22.3

저자  김 주 석


 

목   차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의의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 증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 칙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제3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5절  상속공제

제6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7절  상속세 세액공제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 칙

제1절  증여의 개요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제5절  증여세 과세대상

제6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7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3절  보험금의 증여

제4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5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2절  증여세 면제ㆍ감면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8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총  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제2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2절  평가의 제 원칙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정의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제1절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방법

제6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제1절  유가증권시장 등의 개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3절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제7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절  할증평가 일반원칙

제2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8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4절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9장    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국채 등의 평가

제2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3절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0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1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3절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제4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5절  경정 등의 청구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연부연납

제3절  물 납

제4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5절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제3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4장    가산세

제1절  2007.1.1.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2절  2006년 이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제3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제5장    세원관리 방법





저자약력

 


임 채 문 

❖[학력] 

▪순천고등학교졸업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ㆍ세무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제1회 공인중개사자격 취득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력]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근무반포 및 서초세무서 등 근무

▪개포세무서 과세적부 심사위원

▪서초ㆍ역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위원

▪생명의 전화 법률상담위원

▪세무사 개업(1990~)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논문]▪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강의]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를 위한 세무

한국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실무

서울지방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현)림앤파트너스 대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상담위원

 

 

김 주 석

∙국립세무대학 졸업(1987년, 5회)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

(현) BnH세무법인 전무 세무사

(전)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ㆍ증여세 담당 교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해석 담당)

국세종합상담센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등 근무

(국세경력 32년)

 

❖[강의]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강의(2010년 뉴욕 등 4개도시, 2015년 베트남)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논문 및 책자발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2009 ~ 2013년),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2012년), 국세청

  「가업승계와 상속ㆍ증여세」(2014~ 2019년), 삼일인포마인, 공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2013~ 2019년), 삼일인포마인, 공저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500원
  • 배송 기간 : 3일 ~ 7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서비스문의

상품사용후기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후기쓰기 모두 보기

상품 Q&A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문의하기 모두 보기



장바구니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