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법인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법인세법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실무자를 위해 간결하고 쉬운 설명 2024 개정 세법 핵심 주요내용 충실히 반영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이론과 실무의 연계학습이 가능토록 다수의 사례문제 수록 세무조정서식 작성 실습으로 실무상 주요 사례 이해 세무조정서식 학습으로 법인세의 확실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
<저 자 약 력> 구성권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졸업,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조세법)박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감사 본부, 조세 본부 ∙세무사, 관세사, 공무원 출제위원 ∙남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머리말> 법인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실무자들을 위하여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법률은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4년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인세법은 목적신탁 등의 경우 기존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수탁자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였다. 다음으로 법인세법과 관련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은 법인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법인세법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실무자들을 위하여 법인세법의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법인세법을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4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4년 2월 저자 구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