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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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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4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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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01.제목 2024 상속증여세
 
02.금액 100,000

 

03.특징
▶최신 개정 법령예규훈령 등 완벽 반영

▶상증법조문 순서에 따라 집필하여 그 배열을 민법과 상속상속세증여세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신고납부와 결정 순서로 배열 

▶핵심 내용을 챕터 전면에 요약 편집
▶법령 제목 후미에 해석 사례심판례판례 생산일자 순서로 배치 
▶상증 계산 사례 판례에 맞게 수록

 

 

04.머리말
2024년 개정판을 내며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2022년 통계자료에 의한 2018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상속세 신고인원은 8,449명으로 해당연도 피상속인 수(356,109대비 2.4%에 해당되었으나, 2022년도는 상속세 신고인원이 19,506명으로 같은 해 피상속인의 수(348,159대비 5.6%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를 받는 인원수가 5년 사이 2018년 기준 230.8%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대한 지역별 신고 인원수는 서울이 7,642명이고 경기도가 5,353명이어서 수도권 합계가 12,995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수 대비 66.6%에 해당된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상속공제액은 변동이 없는데 국민소득이 2배 정도 증가해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상속세과세대상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 값만 해도 10억원을 상회하는 곳이 많기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매스컴에서도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최고세율 평균보다도 높다며 상속세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다상속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는 상속세세율을 낮추는 방법과 상속공제금액을 높여주는 방안이 있는데상속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1997.1.1. 이후부터 45%였던 것이 2000.1.1.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이고상속공제금액도 2000.1.1.이후부터는 배우자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원은 공제된다그런데 2000년도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 등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기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비율에 의거 상속공제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24년 개정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며 본서 집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구체적인 상증법 규정내용은 본서 목차나 후미에 첨부된 찾아보기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가능한 상증법 조문순서에 따라 집필하여 그 배열을 민법과 상속상속세증여세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신고납부와 결정 순서로 배열하였다.
둘째해당 법령 규정의 제목별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여 해당 제목 앞쪽에 편집해 둠으로써 관련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해당 법령 제목 후미에 해석사례심판례판례 등을 최근 생산일자 순으로 수록하였고이에 대한 제목과 세부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하였으며새로운 해석사례나 판례 등을 추가하고 개정 전 법령에 적용된 해석사례 등의 적용시기를 표기하여 현행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 종전규정에 해당하는 해석사례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상증법 내용 중 난해한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해석사례나 심판결정 등으로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계산사례를 접할 수 없어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에 해당하는 계산사례 등을 판례 등에 맞게 수록해 두었다.
다섯째상증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사례심판례판례 등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여 해당규정에 대한 결정 등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여섯째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인 관계로 종전 법령규정을 해당 제목 후미에 개정연혁으로 수록하여 과거 법령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해마다 본 해설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해 주며 개선점을 시간을 들여 알려주신 독자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세무사님들께 머리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린다.
 
해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식을 가지고 공동저자로 참여해 주신 김주석 세무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그리고 전문서적이 될 수 있도록 집필에 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신 한연호 세무사님께 감사드리며집필 작업을 격려해 주신 세무법인 가덕의 홍현국 회장님이하 모든 임직원님께도 감사드리며자료수집과 교정에 많은 시간을 내어 주신 박현우황재민 세무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또한본서가 전문가가 보는 서적답게 교정과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광교이택스 김종상 대표님과 박훈식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며필자가 집필 작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늘 고마움과 미안함을 같이 전한다.

2024. 3.

저자대표 임 채 문

 

 

05.목차 

 

❏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
❏ 상속세·증여세 주요자료 및 요약표
 
1편 민법과 상속
 
1장 상 속
1절 상속의 의의
2절 상속인
3절 상속의 효력
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절 상속인의 부존재
2장 유 언
1절 총 칙
2절 유언의 방식
3절 유언의 효력
4절 유 증
 
2편 상속세
 
1장 총 칙
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절 상속재산
2절 상속세 비과세
3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4절 상속세 과세가액
5절 상속공제
6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7절 상속세 세액공제
 
3편 증여세
 
1장 총 칙
1절 증여의 개요
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3절 증여세 납부의무
4절 증여세 과세관할
5절 증여세 과세대상
6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7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1절 증여세 과세특례
2절 신탁이익의 증여
3절 보험금의 증여
4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5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장 증여세 과세가액
1절 증여세 과세가액
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절 증여세 면제ㆍ감면
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7장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8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1절 증여세 과세표준
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1장 총 칙
1절 재산평가의 의의
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2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1절 시가평가의 원칙
2절 평가의 제 원칙
3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1절 시가의 정의
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3절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4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1절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방법
6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1절 유가증권시장 등의 개요
2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3절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7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1절 할증평가 일반원칙
2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8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4절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9장 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1절 국채 등의 평가
2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3절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10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11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2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1장 신고와 납부
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3절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4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5절 경정 등의 청구
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1절 자진납부
2절 연부연납
3절 물 납
4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5절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3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1절 결정과 경정
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4장 가산세
1절 2007.1.1.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절 2006년 이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3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5장 세원관리 방법
 
 
06.저자 임채문김주석
임 채 문 
[학력]
▪순천고등학교졸업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ㆍ세무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제1회 공인중개사자격 취득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력]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근무반포 및 서초세무서 등 근무
▪개포세무서 과세적부 심사위원
▪서초ㆍ역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위원
▪생명의 전화 법률상담위원
▪세무사 개업(1990)
 
[논문]▪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강의]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를 위한 세무
한국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실무
서울지방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비즈파트너스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김 주 석
▪국립세무대학 졸업(1987, 5)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세무사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ㆍ증여세 담당 교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해석 담당)
국세종합상담센터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등 근무(국세경력 32)
 
[강의]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국세공무원교육원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강의(2010년 뉴욕 등 4개도시, 2015년 베트남)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논문 및 책자발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공익법인 세무안내」(2012국세청
「가업승계와 상속ㆍ증여세」(2014∼ 2023), 삼일인포마인공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2013,∼ 2019), 삼일인포마인공저

 

 

07.출판사 ㈜광교이택스

 

08.출간일 2024년 3월 29

 

09.ISBN : 978-89-6477-147-1(93320)

 

10.양장 or 무선 양장

 

11.페이지 1,896 페이지

 

12.책크기 188*257

 

13.표지 이미지 첨부함

 

14.배본일 2024년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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