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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눈에 쏙쏙)인건비&4대보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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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3 한눈에 쏙쏙)인건비&4대보험실무
판매가 49,500원
소비자가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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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눈에 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
 



저자 | 김성중·진성규
제조사 | (주)조세통람 
출간일 | 2023년 5월 10일 (개정12판)
페이지 | 816면
판 형 | 4*6배판
정 가 | 55,000원
ISBN | 979-11-6064-269-8 13320

 
 
관련 분류
▪ 교보문고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세무/회계 > 양도/소득/재산세
 ▪ 인터파크 | 도서 > 경제경영 > 경영 실무 > 재무/세무/회계
 ▪ 알 라 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YES 24 |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회계/재무/세무


<이 책의 특징>
인건비를 중심으로 세무, 노무, 4대보험 분야를 총망라한 실무지침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부담 완화 등의 복잡한 세법개정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개념과 그 지급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인건비 지급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소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의 통상시급 산정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법도 보다 다양한 사례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고, 연차휴가와 연차수당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금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임금·퇴직급여 관리, 4대보험 관리 및 원천징수와 인건비에 대한 세무관리의 개정된 내용과 함께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저 자 약 력>
김성중 노무사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졸업
중현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길벗 대표공인노무사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한국표준협회 등 강의
(현)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이나우스아카데미 강사
<주요저서>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운영가이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실무
인사관리실무 채용에서 퇴직까지
예술경영실무따라잡기
 
진성규 세무사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캠틱종합기술원 전문교육위원

<주요저서>
알기쉬운 세무실무(2023, 조세통람)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2022, 조세통람)
 
 
 
<머리말>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돌아와 맞이하는 첫 봄에 다시금 「2023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3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에서도 최근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1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임금 지급방법에 반영하였습니다.
3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이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압류나 상계 또는 근로자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4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 청구권,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에 관한 사항을 최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5 최근 개정법에 의한 대리운전원,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원,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적용 대상 확대, 15세 미만에 대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의 이중가입 허용,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 산정기준을 월보수액으로의 변경, 고용·산재보험료 2천원 미만의 소액 미납부 또는 미환급 처리 등을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자격관리, 보험료 산정 등에 해당 내용을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6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금액 확대,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개편,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출산전후휴가 등 변경사항을 4대보험 혜택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7 임신․ 출산진료비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수준 확대 등 변경사항을 4대보험 혜택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8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등의 세법개정이 조금 복잡하게 개정되어 이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 관련 개정은 2023.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상용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관련 개정은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① 2024.1.1.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③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월별 납부자는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원천징수반기별 납부자는 2024.1.1.부터 2025.12.31.까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⑥ 종업원수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2024.1.1.부터 2025.12.31.까지 지급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수당 200원을 공제합니다. 참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3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9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의 세율이 2022.6.7.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는 0.025%에서 0.022%로 변경되었습니다.
10 세법상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혈족과 인척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① 4촌 이내의 혈족(2023.2.28.까지는 6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2023.2.28.까지는 4촌 이내의 인척)
11 실무현장에서 많이 질문하는 대학생 현장실습비의 소득구분에 대해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과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12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었으며 해당 식대는 미제출비과세에서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13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연간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4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16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17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2년 귀속 신고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에서 ‘15%’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에서 ‘17%’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18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2023년 귀속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는 전액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를 한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9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가 2023년 귀속분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가 확대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19%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촉진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본문 교재에 반영하지 않고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별도의 자료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판이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보다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4월 봄
김성중 ․ 진성규 씀
 

<목 차>
PART 1 인건비 지급업무의 흐름
Chapter 01 인건비와 근로자
Chapter 02 근로소득·보수와 임금의 구별
Chapter 03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인건비 지급
 
PART 2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Chapter 01 임금의 의의
Chapter 02 평균임금
Chapter 03 통상임금
Chapter 04 최저임금
Chapter 05 임금관리 실무
Chapter 06 퇴직급여
Chapter 07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의 보호
 
PART 3 4대보험 관리
Chapter 01 4대보험의 개요
Chapter 02 4대보험의 사업장 적용
Chapter 03 4대보험의 사업장 자격관리
Chapter 04 4대보험료의 산정
Chapter 05 4대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Chapter 06 4대보험의 혜택
 
PART 4 원천징수
Chapter 01 인건비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제도
Chapter 02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3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5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PART 5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Chapter 01 급여 관련 세무처리
Chapter 02 급여 관련 회계처리
Chapter 03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건비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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