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세법전
▪ 발행처 | ㈜조세금융신문
▪ 발행일 | 2020.4.
▪ 판 형 | 257 X 182 X 81 mm /2611g
▪ 분 량 | 4433쪽
▪ 정가 | 110,000원
[2020년 주요개정 내용]
1. 법인세법
-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
- 합병·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2. 소득세법
- 종합소득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 인상
- 국내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산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3. 부가가치세법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 규정 및 영세 개인음식점업 공제율 9/109로 한시적 상향
-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
- 가업상속공제의 가업경영 기간 요건 조정
-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
-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5.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
-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 신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의 완화
6. 기타
- 6개월 이상 국외 체류기간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추가
-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
-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시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고려항목에 명시
-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시)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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